logo
|
Blog
  • 변호사 소개
  • 홈페이지
상담 안내
하자소송·집합건물 분쟁

하자소송에서 인정된 하자보수금에는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붙나요?

하자보수금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붙는지, 채권양도 통지가 늦은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항소심에서 금액이 줄면 가집행으로 받은 돈은 어떻게 되는지 법무법인 정필 이지영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정필 이지영 변호사's avatar
법무법인 정필 이지영 변호사
Sep 22, 2026
하자소송에서 인정된 하자보수금에는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붙나요?
Contents
지연손해금의 출발점은 언제인가요?채권양도 통지가 늦어지면 지연손해금도 달라지나요?소송촉진법의 높은 이율은 언제 적용되나요?상대방이 다투면 높은 이율이 배제되나요?1심에서 이기면 공사를 시작해도 되나요?지연손해금과 별개로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FAQ이 경우 법무법인 정필 이지영 변호사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자소송에서 하자보수금이 인정되면 원금만큼 중요한 것이 지연손해금입니다.

쉽게 말해, 받아야 할 돈을 제때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가로 붙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계산할까요?

하자보수 대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보통 지급 날짜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때부터 지연에 대한 책임이 생기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모든 세대의 하자보수금에 같은 날부터 똑같이 지연손해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소유자에게 채권을 언제 넘겨받았는지, 그 사실을 언제 알리고 돈을 청구했는지, 상대방이 지급할 금액을 다툴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출발점은 언제인가요?

대법원은 하자보수 대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지급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돈을 지급해 달라는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급이 늦어진 데 대한 책임이 생깁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장을 법원에 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구분소유자의 하자보수금에 같은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하자소송에서는 여러 세대가 가진 손해배상채권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넘겨받아 한꺼번에 소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각 세대의 채권을 넘겨받은 시기가 다르다면 지연손해금이 시작되는 시점도 달라질 수 있죠.


채권양도 통지가 늦어지면 지연손해금도 달라지나요?

실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2009다9539 사건에서 원고는 처음 소송을 시작할 때 모든 구분소유자의 채권을 넘겨받은 상태가 아니었는데요.

소장을 제출할 당시에는 구분소유자 739명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채권도 추가로 양도받아 청구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794명의 채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최종적으로 인정된 전체 금액에 대해 처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일률적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넘겨받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세대의 채권을 넘겨받아 그 사실을 알리고 돈을 청구한 시점을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소송 도중 뒤늦게 채권을 넘겨받은 세대까지 무조건 처음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계산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대법원은 결국 원심판결 가운데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 세대의 채권을 모아 하자소송을 한다면 어느 세대의 채권을 언제 넘겨받았는지, 상대방에게 언제 알렸는지, 언제 지급을 청구했는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촉진법의 높은 이율은 언제 적용되나요?

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은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할 때, 소장이나 이에 준하는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장이 송달됐다고 해서 항상 그다음 날부터 이 이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거나 “청구한 금액이 너무 많다”​고 다투는 데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일정 기간에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 적용되는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관련 규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당시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다투면 높은 이율이 배제되나요?

상대방이 재판에서 다퉜다고 해서 무조건 높은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느냐입니다.

앞서 살펴본 2009다9539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인정된 금액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3억 원이 인정됐는데 항소심에서 1억 원이 추가되어 총 4억 원이 인정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인정된 1억 원은 항소심판결이 나올 때까지 피고가 지급 여부나 금액을 다퉈볼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1심에서 이미 인정된 3억 원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됐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그 금액을 계속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1심과 항소심에서 얼마가 인정됐는지에 따라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적용되는 시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이기면 공사를 시작해도 되나요?

하자소송에서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집행으로 돈을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하자보수금 5억 원이 인정되어 가집행으로 돈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인정금액이 3억 원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집행 선고는 판결이 바뀐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피고가 신청하면 이미 지급받은 돈 가운데 해당 부분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집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1심에서 판결금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전액을 사용해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자 부위를 먼저 보수해 버리면 항소심에서 다시 감정하거나 하자의 상태를 확인할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사진이나 감정자료 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손해금과 별개로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첫째, 하자에 대한 권리를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집합건물법 제9조의2에 따르면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 밖의 하자는 하자의 종류 등에 따라 5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적용됩니다.

언제부터 기간을 계산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아파트 내부와 같은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복도나 외벽 등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이나 사용승인일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같은 아파트 하자라고 해도 어떤 부분에 발생한 하자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날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소송 중 새로운 하자를 발견해 청구금액을 늘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새로 추가한 금액의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계산할지는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돈을 청구할 때 새로 발견된 하자까지 이미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소송 중 청구금액을 늘리면서 처음으로 그 부분의 돈을 요구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청구금액을 늘린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다”고 일률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FAQ

Q. 지연손해금은 무조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붙나요?

아닙니다. 하자보수 대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돈을 지급해 달라는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여러 세대의 채권을 나중에 추가로 넘겨받았다면 각 세대의 채권양도와 청구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채권양도 통지가 늦은 세대도 처음 소장을 보낸 때부터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나요?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9다9539 판결에서는 소송 중 추가로 채권을 넘겨받아 청구했다면 각 채권에 대해 언제 양도 통지와 지급 청구가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세대별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지연손해금 이율은 어느 시점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관련 규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시기에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상대방이 지급 책임이나 금액을 다투는 데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Q. 항소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되나요?

항소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에서 정한 원금과 지연손해금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됩니다.

상대방이 판결에 따른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1심에서 받은 판결금이 항소심에서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1심 판결금을 가집행으로 먼저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인정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미 받은 돈 중 해당 부분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집행으로 받은 돈과 최종적으로 확정된 돈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무법인 정필 이지영 변호사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채권양도 통지가 세대별로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 경우

• 1심 판결금을 받은 뒤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 소송 중 새로운 하자를 발견해 청구금액을 늘리려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먼저 세대별 채권양도일, 통지일, 실제 청구일​을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소송의 지연손해금은 단순히 “소장을 보낸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실제 판결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구의 채권을 언제 넘겨받았는지, 언제 상대방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는지, 1심과 항소심에서 인정된 금액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변호사와 함께 살펴본다면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건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정필 이지영 변호사에게 문의 남겨주세요.

💡 [상담 문의] 02-584-5888

💡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0길 28 6층

Share article
Contents
지연손해금의 출발점은 언제인가요?채권양도 통지가 늦어지면 지연손해금도 달라지나요?소송촉진법의 높은 이율은 언제 적용되나요?상대방이 다투면 높은 이율이 배제되나요?1심에서 이기면 공사를 시작해도 되나요?지연손해금과 별개로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FAQ이 경우 법무법인 정필 이지영 변호사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정필|이지영 건설전문변호사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