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건설전문변호사 |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실패, 서면결의로 해결하는 법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왜 이렇게 막막할까요?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으셨나요? 분양 이후 지금까지 시공사가 지정한 업체가 계속 건물 관리를 맡고 있지는 않은가요?
집합건물은 아파트와 다릅니다. 실제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뜻을 모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한자리에 사람들을 모으는 것 자체가 큰 벽이에요.
관리인 선임은 권리행사의 출발점인데, 이 단계에서부터 막혀버리는 겁니다. 결국 기존 방식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여러분의 재산권은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아요.
집회 개최가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교대건설전문변호사와 함께라면 불가능해 보이는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정필에서는 14년간 수많은 건설 분쟁을 해결해 온 이지영 변호사가 직접 상담드립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인 선임, 무엇이 문제인가요?
💡 집합건물법은 소유자 10인 이상일 때 관리인을 반드시 선임하도록 규정합니다.
관리단 집회에서 전체 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지만, 생업과 거리 문제로 의결정족수 충족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소유자가 10명 이상이면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 관리인은 꼭 소유자 중 한 명일 필요는 없습니다. 외부 전문가나 관리소장이 맡는 경우도 많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사람들을 모으는 것 자체가 난관이거든요. 적법한 선임을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 개최가 원칙입니다.
이때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소유자의 과반수
•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
생업에 바쁜 구분소유자들이 한날한시에 모인다는 건 쉽지 않죠. 타 지역이나 먼 곳에 거주하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2020년 관련 법이 개정됐는데요. 분양자는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등기를 마쳤으면 무조건 집회를 열어야 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법이 바뀌어도 집회가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시도해 봐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죠.
결국 시행사 측이 하던 대로 흘러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됩니다.
서면결의로 의결정족수 채우는 방법
집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현행 법률은 '서면결의' 또는 전자적 방법을 허용하고 있어요. 직접 한자리에 모이지 않아도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제대로 활용하면 모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서면결의는 일반 회의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법적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서면결의 시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
• 의결권 5분의 4 이상
일반 집회(과반수)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죠.
동의서만 받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신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도 꼼꼼히 첨부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조건들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큰일입니다. 애써 진행한 서면결의 절차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교대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교대건설전문변호사, 왜 필요한가요?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시행사를 견제하는 첫걸음이에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는 중요한 과정이죠. 여러분 자산의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의결정족수 요건이 엄격한데요. 첨부 서류 절차도 까다롭죠. 일반 구분소유자가 생업을 병행하면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정필 이지영 변호사는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끝까지 대리합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게 처음부터 끝까지 적법하게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회의 소집이 어렵다면요? 서면결의를 통해 의결정족수를 채우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 법무법인 정필의 종합 서비스
• 관리단 구성 및 적법한 관리인 선임
• 우수 위탁업체 선정 과정 대리
• 공용부분·전용부분 하자 조사
• 미시공·오시공 보상 청구
• 굵직한 하자소송까지 종합 법률 서비스
눈에 보이는 하자뿐 아니라 숨어 있는 하자까지 찾아냅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론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가요?
집회를 열 수 없어서 막막하신가요? 서면결의 요건이 복잡해 보이나요?
법무법인 정필 이지영 교대건설전문변호사에게 직접 상담받아 보세요.
대한변협 등록 건설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14년간 쌓아온 건설 분쟁 노하우로 여러분의 재산을 든든하게 지켜드릴게요.
지금 바로 법무법인 정필로 문의 남겨 주시면 함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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