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금 9억 7천 승소! 91.5% 채권양도율 집단소송 성공 사례
하자보수금 9억 7천 승소, 91.5% 채권양도율 집단소송 사례
분양받은 아파트에 하자가 생겼는데, 보수 요청했는데 사업주체는 미루기만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나서려 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죠.
심지어 상대가 LH 같은 공기업이라면요? 개인이 맞서기엔 너무 버겁습니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후 하자보수금 청구를 준비 중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법무법인 정필 이지영 건설전문변호사가 실제로 약 9억 7천만 원을 받아낸 사례를 바탕으로 핵심 전략을 정리해 드릴게요.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 하자, 누가 청구하나요?
아파트 하자보수금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각 세대 구분소유자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표로 소송하려면 채권양도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의 아파트 단지는 원래 공공임대로 운영됐는데요. 이후 조기 분양전환이 진행됐죠.
분양 후 여기저기서 결함이 발견됐고, 입주민들은 보수를 계속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체는 계속 미뤘고, 결국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소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소송 주체의 자격
아파트 전체 단위 결함을 놓고 소송할 때 법률상 권리는 각 세대 구분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전체를 대표해서 소송하려면? 적법하게 권리를 넘겨받아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채권양도통지입니다.
채권양도통지 완료율이 승패를 가른다!
이번 사례에서 원고 측은 전체 821세대 중 751세대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았는데요. 양도 비율이 약 91.5%였죠.
변론종결 전까지 각 세대별 채권양도통지를 철저하게 완료했습니다.
이 절차를 완벽하게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감정평가로 결함을 증명해도 배상 권리를 전부 인정받기 어려운데요.
대규모 세대 동의를 구하고 서류를 빈틈없이 취합하는 게 집단소송의 첫걸음입니다.
제척기간 도과 주장, 어떻게 막아냈나요?
물론 LH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전유부분 2년 차 결함에 대해 강력하게 방어했는데요.
피고 측 주장
"분양전환 절차 개시 후 입주민들이 소 제기 전까지 보수 요청을 하지 않았다."
"제척기간이 도과했으므로 각하해야 한다."
"하자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법적 권리 행사 기한이 지났다는 논리였는데요. 저희 정필에서도 단호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집단소송에서 피고 측은 거세게 반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걸 무력화하려면 철저한 데이터 수집과 치밀한 논증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정필의 전략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담보책임기간 기산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방어했죠. 법원 감정 과정에서 엑셀 파일 수치 오류 같은 변수도 발했는데요.
그래도 91.5%라는 높은 채권양도비율을 근거로 전체 전유부분 손해를 도출해 냈습니다.
승소 결과
재판부는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대해 약 9억 7천4백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어요.
• 채권양도통지 효력 여부
• 제척기간 준수
• 감정평가 수치 검증 등
재판 과정에서 여러 쟁점들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는데요.
하지만 저희 정필은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증명했고, 값진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자보수금 소송, 어떤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건설 분야 전문성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죠. 어마어마한 물량의 채권양도통지 서류를 누락 없이 관리하는 체력도 필요합니다.
공공임대 분양전환 사건의 특징
•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 작은 빈틈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세대 수가 많아 서류 관리가 방대합니다.
•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안 되겠죠. 변호사가 끝까지 호흡을 맞춰야 합니다.
법무법인 정필의 접근법
• 채권양도통지 절차를 마지막까지 세세하게 챙깁니다.
• 수백 명 규모 집단소송에서도 한 분도 소외되지 않게 관리합니다.
• 이길 수 있는 사건만 맡아 정직하게 진행합니다.
• 승산부터 정확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대한변협에 등록된 건설전문변호사로서 하자보수금 확보를 위해 앞장서고 있죠.
결론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후 하자 문제로 고민 중이시죠? 하자보수금 청구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채권양도통지 절차부터 제척기간 방어까지. 집단소송은 치밀한 준비 없이는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정필 이지영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사건 수임 전 승산부터 정확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길 수 있는 사건만 맡습니다.
💡 [상담 문의] 02-584-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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