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변호사 소개
  • 홈페이지
상담 안내
하자소송·집합건물 분쟁

하자감정 얼마나 걸리나요? 전수조사 기간과 패소 없는 이유

하자감정은 전수조사로 6~8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서두르면 평생 단 한 번뿐인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패소 없는 이유와 정확한 진행 전략을 대한변협 등록 건설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정필 이지영 변호사's avatar
법무법인 정필 이지영 변호사
Jun 10, 2026
하자감정 얼마나 걸리나요? 전수조사 기간과 패소 없는 이유
Contents
"재판 지면 어쩌죠?" 법무법인 정필 이지영 변호사의 조언하자감정이란? 법원이 직접 진행하는 전수조사왜 2년이나 걸리나요? 전수조사 때문입니다.패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건물은 사람이 짓는 거니까요.오차 없는 시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중요한 건 얼마나 정확하게 증명하느냐입니다.하자소송은 하자 처리 절차입니다.결론

"재판 지면 어쩌죠?" 법무법인 정필 이지영 변호사의 조언

아파트 하자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소송 얼마나 걸리나요?"

"혹시 패소하면 비용만 날리는 거 아닌가요?"

이 두 가지 질문이죠. 당연히 불안하실 겁니다.

억울한 상황인 건 맞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과도 확실하지 않다면 선뜻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하자감정 절차가 왜 시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왜 패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4년간 건설·집합건물 분쟁을 직접 다뤄온 법무법인 정필 이지영 변호사가 답변드립니다.


하자감정이란? 법원이 직접 진행하는 전수조사

하자감정은 법원에 등록된 중립적인 감정인이 건물의 결함 여부와 범위를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원고나 피고 어느 쪽 편도 아닌 제3자가 전 세대를 직접 방문해 점검하는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입주 전후에 건설사나 민간 업체가 하는 진단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민간 진단은 샘플 조사 방식이에요. 일부 세대만 골라서 점검하죠.

하지만 하자감정은 다릅니다. 법원이 진행하는 절차니까요.

전체 세대를 빠짐없이 방문합니다. 공용 부분까지 모두 조사합니다.


왜 2년이나 걸리나요? 전수조사 때문입니다.

일반 민사재판은 평균 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집합건물 하자소송은 최소 1년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자감정 전수조사 절차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1,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감정인은 각 세대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거실, 안방, 주방, 욕실 등을 일일이 점검하는데요.

외벽, 복도, 주차장, 조경 같은 공용 부분도 빠뜨릴 수 없죠. 이 과정에만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이상 걸립니다.

집합건물 소송기간 중 대부분이 이 전수조사에 집중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절차가 비효율적인 건 아닙니다.

정확한 하자감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에요.


패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건물은 사람이 짓는 거니까요.

"변호사님, 재판에서 지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법무법인 정필 이지영 변호사는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하자소송은 패소가 없습니다. 건물을 사람이 지었으니까요."

법적으로 하자란 뭘까요? 건축물이 계약서, 설계도서,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된 상태를 말합니다.

큰 사고가 나야만 하자로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자로 인정되는 결함들

• 벽지가 들뜨는 현상
• 타일이 떨어지는 문제
• 환기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 조경수가 고사한 상태

이런 것들이 전부 하자에 해당합니다.

아파트가 무너져야 하자가 아니에요.


오차 없는 시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건설 과정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방수층을 균일하게 5cm로 시공해야 한다고 해도요.

현장에서 조금의 오차도 없이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식재한 조경수가 한 그루도 빠짐없이 생존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자가 없다고 인정되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입주 후 1~2년 사이에 고사한 수목이 한두 그루에 그치는 단지는 거의 없습니다.즉, 사람이 짓는 건축물에는 결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하자감정 전수조사 과정에서 그 결함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나올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정확하게 증명하느냐입니다.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얼마나 정확하게 증명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보상으로 연결하느냐죠.

집합건물 소송기간 동안 새롭게 발견된 결함들을 추가 청구해야 합니다. 하자감정 결과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죠.

전문성과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절차가 복잡한 만큼요.

하자감정 전수조사 단계에서 항목 하나를 놓치면 나중에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평생 단 한 번뿐인 기회예요. 초기부터 제대로 진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자소송은 하자 처리 절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자소송'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자 처리 절차'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정확해요.

이 절차는 평생 단 한 번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빨리 끝내는 것보다 정확하고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조급해하실 필요 없어요. 하자감정은 여러분의 권리를 정확히 보호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니까요.


결론

집합건물 하자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소송기간이 걱정되시나요?

패소 위험이 두려우신가요?

하자감정 전수조사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만큼 정확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진행하면 패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무법인 정필은 대형 로펌을 상대로 전부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14년간 건설·집합건물 분쟁만 다뤄온 대한변협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이지영이 직접 상담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개별 소유자 모두 환영합니다. 평생 단 한 번뿐인 기회, 제대로 시작하세요.

💡 [상담 문의] 02-584-5888

💡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0길 28 6층


Share article
Contents
"재판 지면 어쩌죠?" 법무법인 정필 이지영 변호사의 조언하자감정이란? 법원이 직접 진행하는 전수조사왜 2년이나 걸리나요? 전수조사 때문입니다.패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건물은 사람이 짓는 거니까요.오차 없는 시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중요한 건 얼마나 정확하게 증명하느냐입니다.하자소송은 하자 처리 절차입니다.결론

법무법인 정필|이지영 건설전문변호사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