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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집합건물 분쟁승소사례

하자보수손해배상 2억 2천만 원 인정받은 사례 - 분양전환 시점이 중요한 이유

공공임대 분양전환 후 발견된 하자,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2억 2천만 원을 인정받은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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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필 이지영 변호사
Jul 29, 2026
하자보수손해배상 2억 2천만 원 인정받은 사례 - 분양전환 시점이 중요한 이유
Contents
제척기간이란 무엇인가분양전환 세대의 제척기간 기산점 법원의 판단 기준토지주택공사 주장의 기각법무법인 정필 이지영 변호사의 청구 결과 감정 결과와 인정 금액법무법인 정필 이지영 변호사의 접근 방법FAQ

공공임대아파트에 10년간 거주하다 분양전환을 받은 이후, 벽면 균열과 여러 결함이 발견됐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혹시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으니까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닐까요?

법무법인 정필 이지영 변호사가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임대 분양전환 세대에서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하자보수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척기간 주장을 극복하고 약 2억 2천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억 2천만 원 인용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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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란 무엇인가

제척기간은 일정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법정 기한입니다.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아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하자보수청구권 역시 이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기간이 경과하면 법원에서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에서 토지주택공사는 사용승인 이후 수년이 경과했으므로 사용승인 전 하자와 2~5년 차 하자에 대한 청구권은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입주민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대폭 축소되거나 전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었죠.


분양전환 세대의 제척기간 기산점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어디로 볼 것인지에 주목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사용승인 이후 10년간 공공임대로 운영됐고, 2013년 6월 19일 시행된 개정 집합건물법 이후에 분양전환이 이뤄졌는데요.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2항은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입주민이 임차인 신분에서 구분소유자로 전환된 시점은 분양전환 시기이므로, 제척기간 역시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이었습니다.


토지주택공사 주장의 기각

법원은 토지주택공사의 제척기간 주장을 명확히 기각했습니다.

분양전환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입주민이 그 시점부터 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들이 제척기간 내에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판단 요소

구분

내용

적용 법령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2항

기산점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된 날 (분양전환 시점)

주장 기각 근거

입주민이 제척기간 내에 권리 행사


법무법인 정필 이지영 변호사의 청구 결과

감정 결과와 인정 금액

감정 결과 전유부분의 보수비는 약 4억 5천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용검사 전 미시공 및 변경시공만 약 3억 4천만 원에 달했고, 입주 후 누적된 결함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법원은 제척기간 주장을 기각한 뒤 하자의 존재와 보수 필요성을 인정했는데요.

다만 사용승인 후 약 10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일부 조정했으며, 최종적으로 약 2억 2천만 원이 입주민에게 인정됐습니다.


법무법인 정필 이지영 변호사의 접근 방법

이지영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기 전 승소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불리한 사건은 수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뢰인의 시간과 비용을 보호하는 것을 변호사의 역할로 봅니다.


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 시 주의사항

• 제척기간 확인: 구분소유자로서 권리를 취득한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 하자의 존재와 보수 필요성을 입증할 감정 자료가 필요합니다.
• 책임 비율 조정 가능성: 사용승인 후 경과 시간에 따라 책임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법률 검토 필요: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건설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결론

분양전환 세대가 하자보수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분양전환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은, 법령의 취지와 권리 취득 시점을 고려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늘 소개한 사례와 같이 공공임대로 오랜 기간 거주한 뒤 분양전환을 받은 경우, 하자 발견 시점이 늦더라도 청구권이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증거 자료, 경과 기간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청구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AQ

Q1. 공공임대 분양전환 후 하자를 발견했는데, 10년 이상 지났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개정 집합건물법에 따라 제척기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기산됩니다. 분양전환 시점이 구분소유 취득 시점이라면, 그때부터 제척기간이 시작되므로 청구 가능 여부는 분양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토지주택공사가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면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A.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처럼 분양전환 시점을 기산점으로 보면 청구권이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기산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3. 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 시 감정이 꼭 필요한가요?

A. 하자의 존재와 보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결과는 법원이 보수비를 산정하는 근거가 되므로, 정확한 감정이 청구 금액 인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4. 법무법인 정필 이지영 변호사는 어떤 사건을 주로 다루나요?

A. 하자소송 및 집합건물 관련 집단소송을 주로 다루며, 수임 전 승소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수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양전환 후 하자를 발견했거나, 제척기간 때문에 청구를 망설이고 계신다면 건설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와 인정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정필 이지영 변호사는 하자소송과 집합건물 관련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불리한 사건은 수임하지 않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시간과 비용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사안별 판단이 필요한 경우 솔직하게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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